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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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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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환경변화에 대처하는 한국의료법의 현황과 전망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1월 7일 오후 2시 법과대학 김순금홀에서 '의료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한국의료법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경상대학교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국립 경상대학교(GNU총장 권순기) 법학연구소(소장 김상호 교수)는 11월 7일 오후 2시 법과대학 김순금홀에서 '의료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한국의료법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최근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으로 불거진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하여, 온 국민들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의사나 간호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에 관한 민사.형사법상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보호 문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 등 다양한 쟁점들이 다루어졌다.

첫 주제를 발표한 이재경 교수(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한 발제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위자료배상책임이 성립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한주 연구교수(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배아에 대한 인간존엄성 및 생명권 인정 여부 문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연관하여 의료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문제,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과 한계 문제 등을 다루었다.

의료형법 분야에서 류부곤 교수(한경대학교 법학과)는 회복적 형사사법의 이념 하에서 당사자가 자율적 조정절차에서 합의할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방식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창렬 박사(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는 의료과실과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형사 판례 경향을 비교하고, 일본에서는 직근과실과 관리과실이라는 용어가 있듯이 과오를 행한 의사 외에 병원장이나 경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관계자는 "인간의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건강한 생활을 뒷받침할 의료서비스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과실이나 개인의료정보 사용 등 의료법 분야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을 일깨우는 데 일조한 점에 학술대회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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