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이같은 방식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독립적 합의체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감독 집행 기구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미시건전성 감독기구(금융감독원)와 소비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영업행위 감독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금융위는 설치법상 '합의제 위원회'이지만 실제로는 '독임제 장관' 체제와 다름 없이 운영된다"며 "국회 추천 상임위원 등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위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위원회를 설치해 상임위원이 각 위원회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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