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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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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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협업 통해 올해 말까지 마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현행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LEZ, Low Emission Zone)’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담은 공청회를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간이 지난 8월 27일 체결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은 인접국 오염물질 영향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도시와 비교해도 1.4배에서 2.9배가 높아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공청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물류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정 토론이 열린다. 일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응답을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추가적인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의 확대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도입·운영한 이래 2001년 도쿄, 2008년 런던 등을 포함해 현재 238개 선진국 주요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적용대상 차종도 3.5톤 이상 초기 시행 후 점차 3.5톤 이하 화물차, 소형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나 독일에서는 경유차에서 휘발유차까지 병행 규제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종전 유로(Euro)-3 이하에서 점차 유로(Euro)-4까지 확대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권역도 핵심 도심에서 주변 도시까지 확대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제도 시행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도 감소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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