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청군청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산청군은 오는 11월 20일까지 2015년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15억원의 예산으로 신규작목개발, 품질고급화시설, 친환경소득증대사업, 수출작목육성지원 등 영세농, 저소득농가의 자립기반조성에 중점지원 할 계획이다.
농업소득증대사업은 개인은 5백만원, 작목반, 단체, 법인은 2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농가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농업소득원 확충을 위해 최근 농가로부터 수요가 급증하는 농산물 건조기 및 저온저장고 공급도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의 50%를 보조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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