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법원 "살인죄에 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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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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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돼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일병을 사망하게 한 이 병장 등에게"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헸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한 검찰의 구형보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됐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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