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술집서 술값난동 부린 전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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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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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강남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경찰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전 부장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술값 시비 끝에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먹다 종업원과 술값 시비가 붙어 종업원을 폭행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사건 후 창원지법으로 전보돼 민사신청 업무 등을 맡아오다 사표를 냈고, 지난 8월 의원면직 됐다.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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