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무혐의… 검찰 "배임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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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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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과 최소운임수입보장(MRG)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가 2005년 5월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으며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에서 300원 올려주고, 15년간 예상운임수입의 70∼90%를 보장하는 MRG 규정을 도입해 큰 손해를 입혔다며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 협약 내용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된 2009년 7월 이후 4년간 MRG 규정으로 서울시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1267억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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