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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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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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달부터 월급 200만원 미만 부당해고 근로자들도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1일 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내달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화해·합의 등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 1831건에 공인노무사가 선임됐고, 그 중 1114건(60.8%)이 부당해고 인정·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았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는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적용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현실 여건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여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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