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노대래, 수입차부품 '유통구조' 조사…여행분야 등 민생분야 '직권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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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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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자동차 부품 소비자 불만 높아…유통구조 조사

  • 결혼정보업체 및 여행분야 등 민생분야 직권조사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터무니없는 수리비 가격으로 소비자불만이 높은 수입자동차 부품에 대해 공정당국이 유통구조 조사에 착수한다. 또 결혼정보업체 및 여행분야 등 민생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도 예고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4 국정감사’에 참석해 수입자동차부품·여행업 등 민생품목에 대한 조사 계획을 이 같이 드러났다.

우선 공정위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수입자동차 부품에 대해 국내외 가격차 및 유통구조를 연내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94만원)의 2.9배에 달하고 있다. 수입차 부품의 경우는 지급보험료가 평균 200만7000원(건당)으로 국산차(43만1000원) 보다 4.7배 높다.

특히 수입차 AS 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높다. 큰 고장이 아닐 경우 교체나 환불이 어려운 본사 규정을 들고 있어 ‘보증수리는 있지만 수리책임은 없다’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분석한 수입차 관련 민원접수건은 3800건 이상을 넘어선 상황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행분야에 개정된 중요정보고시 사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270여개를 대상으로 연내 자진시정 유도 및 필요 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저가상품으로 광고하고 별도 경비를 받는 여행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여행상품 광고 시 모든 경비를 가격에 포함토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더불어 결혼정보업체 및 봉안당 등과 관련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올해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해당 업종의 경우는 가입비나 환불 등 불분명한 기준을 들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큰 만큼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이뤄진 전망이다.

가맹분야와 관련해서는 학원·커피·치킨·편의점 분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 조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야영업중단 신청 시 불이익 조건 제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의 불공정행위를 연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식품·통신 업종 등을 대상으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검토,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규제와 전자상거래·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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