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금감원, 동양사태 분쟁조정 88%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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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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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피해자와 동양증권 간 분쟁조정 결정건의 88%가 성립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사태의 진행경과 등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말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 총 3만5754건 중 2만4028건(67.2%)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금액으로는 589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3일 기준으로 분쟁조정 신청인이 88.9%, 동양증권의 98.4%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함으로써 조정 결정건의 87.7%가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이 성립된 피해자에 대해 동양증권은 지난 9월 25일부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별 배상비율을 최저 15%에서 최고 50% 수준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투자자연령‧경험‧투자금액‧회사채와 기업어음(CP) 간의 정보차이 등에 따라 가감후 실질적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한선을 적용했다.

평균배상비율은 22.9%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또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한 계열사들이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3165억원을 변제할 예정이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안에 따르면 동양그룹계열사별 변제율은 동양그룹이 53.9%, 동양시멘트 85.2%, 동양인터내셔널 20.6%, 동양레저 53.3%, TY석세스(담보) 미정, TY석세스(무담보) 53.9%다.

금감원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은 총 투자액의 64.3%인 3791억원을 회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대주주가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되는 등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소액주주 6만7000명 및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3만4000면 등의 추가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주주 등의 부당 재산유출 가능성을 일별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객재산을 회사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토록 조치하고 밀착감시를 하고 있다.

최 원장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위와 함께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라 불완전판매, 불건전 업무관행 등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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