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대금 취소하면…청구 당일에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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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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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오늘부터 체크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취소할 경우, 청구 당일날 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당일 취소하지 않으면 환급까지 최대 6일이 걸렸다.

15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5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SK)와 NH농협·외한·농협은행 등 3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이날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 단계다. 현대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우리·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오는 28일부터 이번 시범 운영에 동참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 취소 대금 환급에는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가맹점 매출 등은 제외다.

그간 체크카드 결제 후 당일 거래를 취소할 때는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거래 당일 이후에 취소할 때는 카드사별로 환급에 최대 3영업일까지 걸렸다. 또 금요일 오후나 주말·공휴일에 취소하면 최대 5∼6일이 소요됐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체크카드에 대한 불편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체크카드 발급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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