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최저임금도 못받는 청소년 알바…"대기업 위반율 9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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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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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니라나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알바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현황'을 보면 매년 최저임금 미달 및 미주지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증명서미비치의 경우 2011년에는 847개소였던 것이 2013년에는 99개소, 2014년 6월기준으로 28개소로 급감했다. 반면, 최저임금 미달 및 미주지의 경우는 2011년 각각 296개소, 1245개소에서 2013년에는 488개소, 1768개소로 오히려 늘었다.

이처럼 점검업체 중 위반업체가 매년 높은 비율을 유지함에도 사법처리나 행정벌(과태료)을 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여름방학·겨울방학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근로기준법 등 근로조건 위반율이 각각 86.4%와 71.3%로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직인허증미소지나 증명서미비치 등 사업주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감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위반업소가 감소했지만,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과 같이 사업주가 비용을 들여야되는 경우는 오히려 위반업소가 증가함 셈이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위반업체에 대해서 행정벌(과태료)와 사법처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등 법령을 준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사회적 의무에 충실히 하여야할 대기업이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율이 무려 86%, 71%에 이르고 있다"면서 "청소년에 대한 근로기준 개선과 보호를 위해 고용부가 보다 적극적 근로감독을 해야 함은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개선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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