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고용부 산하 97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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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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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와 지사 등 97개 기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2년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 산하기관과 고용노동지방청에서 조차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 의원은 고용부 산하기관의 본부와 지사 등 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총 115개 기관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위반하고 있는 기관은 94개 기관(81.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고 있는 기관도 전체의 37.4%인 43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방청과 지방청의 센터 80곳 중 30.0%인 24곳도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감시단속 근로자들의 경우 현행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고용부 산하기관의 지침 위반 비율이 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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