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건설근로자에 외국환 거래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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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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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하 NH농협은행장(오른쪽)과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1일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 서비스' 협약을 맺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NH농협은행]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NH농협은행은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은행은 내·외국인 건설근로자에게 외국환 환전 및 송금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미 달러, 엔화, 유로, 위안화 등 주요 통화는 80%, 기타 통화는 50% 각각 환전 수수료를 우대해준다. 또 NH-ONE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 수수료가 면제되고 전신료 3000원이 인하돼 금액에 관계 없이 5000원으로 해외송금을 이용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9개 지부의 민원실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은 "금번 협약은 건설근로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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