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상벌위원회 결과…카이오 2경기 출전정지·이희찬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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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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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상벌위원회 결과[사진=한국 프로축구연맹 제공]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30일 오후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장정지 및 감면 제도’에 따라 카이오(전북)에게 출전정지 2경기를 부과했다. 또한 K리그 챌린지 29라운드에서 이희찬(부천)이 받은 퇴장과 관련해 출장정지 및 벌과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상벌위는 지난 28일 K리그 클래식 28라운드 포항-전북 경기 전반 25분, 카이오가 패스를 받으려는 상대 선수의 발등을 밟은 행위에 대하여 사후 징계로 2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다. 카이오는 향후 전북-제주(10월 1일), 성남-전북(10월 4일)전에 출전할 수 없다.

한편, 이희찬은 지난 27일 K리그 챌린지 29라운드 강원-부천 경기에서 전반 33분 볼 경합 과정서 상대 선수와 부딪히며 넘어지는 상황에서 퇴장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사후 동영상 분석결과 해당 퇴장 조치는 오적용 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로써 이희찬은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2경기), 제재금(70만원)이 감면돼 오는 10월 4일 열리는 부천-대구 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거쳐 출장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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