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0억대 국제사기 '겜코' 소송 마무리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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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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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시가 3D(3차원입체)컨버팅 사업을 위한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와 관련, 기술 테스트 비용 일부만 반환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하기로 해 100억원대가 넘는 혈세를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출자한 광주문화컨텐츠투자법인(GCIC)이 미국 측 파트너 K2AM을 상대로 낸 '로스앤젤레스(LA)기술테스트' 비용 70만달러(약 7억원)반환청구소송에 대해 K2AM측과 조정에 합의, 투자금과 그동안 소요된 소송경비 등 모두 106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가 조정에 합의한 것은 재판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십 억원대의 재판 비용과 승소 후 위약금 회수가능성이 미지수라는 것도 합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국제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공식화한 셈이다.

그러나 갬코사건이 국제적 사기극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광주시는 정작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기로 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 내에서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갬코사건을 국제사기로 규정한 만큼 이제 거기에 맞는 형사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기술력테스트에 실패해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미국 측 사업자는 형사고발하고 내부 동조자가 있는지 파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사기로 인정한 상황에서 소송 취하 방침을 내놓은 광주시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형사고발과 함께 이에 맞는 처리와 결과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이 잇따라야 하고, 형사상 문제제기 여부에 따라 광주시의 갬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지와 진정성이 판가름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시가 갬코 관련 소송 2건을 사실상 합의·취하한 것은 전 시장의 기득권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공무원들의 집요한 행정왜곡의 결과로 전 시장과 현 시장간 정치적 야합이 낳은 황당한 사례"라며 "강운태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광주시 재정에 심각한 훼손한 가진 사건임에도 윤장현 시장은 시민들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이 사안을 자체적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소위 정치권에서 보이는 '정치인의 특권', '내 식구 감싸기'와 별반 다를 것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자치21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갬코 전 대표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소송 취하에 합의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윤장현 시장의 사과와 함께 송을 취하한 관계 공무원 문책"을 시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시는 갬코 사건에 관해 객관적 사후 평가를 전제로, 재발 방지대책과 책임추궁을 위한 구체적 대안과 계획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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