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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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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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구 “저항 심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집단”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규제개혁 추진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연일 강조한 ‘규제 혁파’에 대해 당이 국회 차원의 입법 협조로 힘을 보태겠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 산하 규제개혁분과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간 전체회의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규제개혁 방안의 적용 대상을 정부부처뿐 아니라 헌법기관과 지자체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갖도록 ‘장관급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입법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라며 “정부부처에서 오랜 세월 축적돼 온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감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걱정 된다”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저항이 심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청회 축사에서 “규제를 만든 관료조직에게 규제를 없애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이것은 새누리당이 해야 한다”며 “집권여당 대표의 권한과 노력을 총동원해 규제개혁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 시스템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하나의 강의실에서 여러 교습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원신설기준을 완화할 것 △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해 최소 투자비율 면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것 △상수원에 영향이 적은 생계형 제조 공장설립을 허용할 것 △해외에 다녀온 수의사의 검역신고 및 소독 의무 부과를 완화할 것 등의 규제 완화 법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달 중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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