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효도하면 효행장려금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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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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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4대가 함께 생활하는 효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매년 4대 효 가정을 발굴, 2012년에 11가구, 2013년에 8가구에 각각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효행장려금 지원대상은 4대 이상 한 가정이 관내 2년 이상 거주하고, 만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모시는 부양자여야 한다.

신청은 매년 9월에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9월 신청자에 한해 효의 달인 10월에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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