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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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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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천여필지 9월 29일까지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도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된 33,9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9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을 받는 개별공시자가 대상필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10월 2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또한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또 한 번의 이의 신청을 받아, 12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도 홈페이지 토지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 ⇒ 개별공시지가 ⇒ 열람/결정지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한편, 충북도는 개별토지의 20개 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5개 토지특성 (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려주는「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현장 검증을 할 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시 등 두 번에 걸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주민참여제」를 시행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토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는 관계자는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동안 도정소식지, 인터넷 등에 적극 홍보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연찬회 등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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