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문체부와 "부모 요청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선택권 확대"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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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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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심야시간(0~6시)에 부모가 요청하면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1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게임업계, 청소년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던 셧다운제(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제도)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선택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양 제도의 통합 명칭(가칭)을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부모선택제)로 정했다.

양 부처는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의 제도 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부모선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게임 제공 제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의 추가 기회를 부여했다.

여성가족부 손애리 청소년정책관은 " 부모선택제는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잘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목표다"면서 "현재 국가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인터넷게임의 역기능 해소에 업계도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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