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100m 접근금지 위반 가정폭력 50대 가해자 구치소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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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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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이후 인천지역 첫 사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지난달 29일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해 온 남편 권모씨(54세, 인천 부평구)에 대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30일간 구치소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 8. 5.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이다.

경찰에따르면 가해자 권씨는 결혼이후 알콜중독과 의처증으로 부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았으며, 지난 7월에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접근금지 명령” 임시조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망치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와 차량 등을 손괴하고 위협하는 등 3회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등 임시조치 처분을 위반하였다.

이에따라 부평경찰서(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 받아 법원으로 구인하여 구치소 유치 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고, 지난 8월 27일 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1개월간 구치소에 유치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한편, 인천경찰청에서는 올 들어 7월말까지 가정폭력사범 693명을 입건한 바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해 퇴거 등 격리, 주거 등에서 100미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87건 신청하였고, 피해여성 446명에 대해 보호기관 및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등 보호·지원 활동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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