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매물 폭탄? 내년 보유세 전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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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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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 시범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세를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윤곽을 올해 말까지 완성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중국증권보가 26일 전했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권만 민간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취득세와 양도세가 있지만 보유세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 예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상업용 부동산에만 1.2%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호화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상하이, 충칭 등 2개 도시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 도입했다. 상하이는 주택 보유면적이 60㎡를 초과하면 0.4~0.6%의 세금을 부과하고, 충칭은 고급주택에 한해 0.5~1.2%를 과세했다.

전인대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를 내년부터 상하이, 충칭뿐만 아니라 중국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세율과 적용 대상 등 구체적인 과세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만 적용할지, 이미 소유 중인 부동산에도 적용할 지도 함께 고민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동산세 도입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중국 지도부는 3중전회에서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제도 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간접세 중심의 현행 조세체계를 직접세 비중 확대 방향으로 바꿔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건을 구매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만큼 부동산 보유세 등 직접세 비중을 확대해야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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