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신용회복지원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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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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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원들이 26일 '건설일용근로자 신용회복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 '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채무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신용회복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 '을 26일 체결했다.

양 기구간 협력으로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종합지원이동지원센터(2개 차량)는 새벽인력시장 및 대형 건설현장을 순회상담 중이며, 올 하반기 중 차량을 5대 증차할 예정이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 산하 전국 9개 지부 및 종합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상시 안내하고, 구인·구직 정보를 상호 공유해 취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체결에 앞서 위원회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직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4시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남구로역 인근 새벽인력시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 신용회복지원 등에 관한 길거리 안내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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