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종합평가 배점 조정…지정 취소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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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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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내주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와 협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주 14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6월 평가에 비해 주요 항목의 배점을 조정해 지정 취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에 대해 내주 교육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6일 “평가를 이달 내 마치고 교육감의 결제를 받아 내주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종합평가에서 회계부정 등 감사에서 지적 사항을 받은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고 회계부정 등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선행학습 예방노력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배점을 높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회계부정 등 감사결과와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여부, 선행학습 예방노력 지표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게 되면 감사 결과 지적을 받았던 학교와 법인전입금 전출이 미진하거나 선행학습 예방노력에서 점수가 낮은 학교들의 지정 취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성향인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살리기 서울공대위는 25일 지난 6월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전입금 기준을 못채운 학교가 100점 만점에 1.8점 감점에 그치는 등 부실.부정평가로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대위는 지난해 10월 교육부의 전편입학 전형 감사결과 입학비리 등이 적발된 ㄱ 고, ㄴ고, ㄷ고, ㄹ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가 정성평가로 미흡을 받은 학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또 14개 학교 대부분이 선행학습을 실시했는데도 우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고 회계부정, 입학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감사지적을 받고도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비판했었다.

공대위는 6월 평가에서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여부 등의 지표에 대한 배점에 3점에 지나지 않는 등 비중이 낮아 점수가 낮더라도 기준 점수를 넘는데 문제가 없었고 4점 만점인 대부분 자사고가 선행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선행학습 예방노력 지표에서도 14개 평가대상 학교가 평균 3.07점을 받아 보통 이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회계부정, 입학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을 자사고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사고 전체의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28일 몽골 출장이 예정돼 있어 출발 이전에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를 요청할 경우 2개월 내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11월 초 이전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 대상 학교별로 동의할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를 요청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절차에 따라 미흡 판정을 받고 지정 취소 대상으로 지면된 학교에 대해 내달 22일 청문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를 할 예정이다.

청문 대상으로 통보 받은 학교들은 평가 결과에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자사고교장협의회는 당초부터 대상 학교들이 지난 6월 평가를 통과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종합평가를 강행해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혀왔다.

조 교육감과 진보 교육 단체들은 지난 6월 평가가 결격 사유가 있는 학교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종합평가를 진행해 왔다.

교육부는 이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종합평가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사고교장협의회와 같은 입장이다.

관건은 과연 자사고의 평가 결과 지정을 취소할 만큼 설립목적에서 어긋나는 학교 운영을 해왔느냐다.

교육부는 평가 대상 학교들이 지정을 취소할 정도로 이탈했는지를 꼼꼼히 따져 동의 여부를 결정할 태세다.

이는 안산동산고에 대해 경기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요청할 당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고 지정 당시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학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입장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협의에 대해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조차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대해 안산동산고의 사례와 같이 부동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서울의 자사고 대부분이 선행학습을 하면서 수업을 부당 편성했고 부정 입학과 회계비리가 드러난 경우도 있어 위축되지 말고 전면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것을 조 교육감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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