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 2933만갑 '시가 664억원' 어치 불법 유통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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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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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 갑에 900원인 면세담배 2933만갑(시가 664억원)을 빼돌려 시중에 2500원에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면세담배 관련 범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면세담배를 판매하는 담배회사 KT&G 간부는 면세담배를 빼돌리는 댓가로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원용품 업자 A(42)씨 등 35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국내 유통총책이자 전주 월드컵파 폭력조직원인 B(39)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 등 4명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면세담배 2933만여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 당국에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에 유통, 19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 담배 한 갑은 2250원에 출고돼 소비자에게 2500원에 판매된다. 그러나 A씨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상태에서 900원에 나온 면세담배에 KT&G의 위조된 바코드를 붙여 일반 담배인 것처럼 소비자에게는 2500원에 판매했다. A씨 등 4명은 KT&G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컨테이너를 준비했다. 실제로 중국으로 보낼 컨테이너에는 생수와 한국 음식 등을 적재했고 면세담배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야적장에서 빼돌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화물주의 요청만 있으면 야적장의 컨테이너를 손쉽게 반출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KT&G 간부 직원을 꾀어 불법으로 면세 담배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담배 관련 업무를 총괄한 KT&G 중부지점장 C(47)씨는 담배사업법상 수출용 담배는 면세로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면세담배를 A씨에게 수출용으로 공급해 A씨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610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10차례에 걸쳐 1억3917만원을 받았다.

빼돌린 면세담배를 사들인 도·소매상들은 담배 측면의 'DUTY FREE' 표시 위에 자신들이 위조한 KT&G의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정상적인 담배로 위장했다. 면세담배는 면세품 불법거래 시장인 일명 '양키시장'이나 동네 마트 등지에서 일반담배로 둔갑해 팔리거나 시중가보다 싼 2000원에 판매됐다.

검찰은 A씨 등의 부동산 7건과 채권 8건 등 총 14억2천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차명 재산을 계속 추적해 불법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인천세관과 중국세관의 협조를 받아 수출된 컨테이너에 면세담배가 적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밀수사범들의 자백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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