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27일부터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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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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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연중 주정차 허용을 124개 전통시장에 대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외 301개 전통시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관리한다.

허용 대상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전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기준 이용객 수는 19.8%, 매출액은 26.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시행으로 시장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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