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혁신도시 호화청사 논란, “기준 적합, 커뮤니티시설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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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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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 13만여㎡, 1인당 업무시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최대 수준

[자료=이노근 의원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새 사옥이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였다. 큰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1인당 업무시설과 직원 복지시설이 과도하게 지어져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LH와 국토교통부는 기준에 적합하게 지은 것이고 복지시설은 주민에게 개방해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LH의 진주혁신도시 신사옥은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이 56.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사시설 기준’인 1인당 56.53㎡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체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치다.

같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인 23.80㎡와 한국저작권위원회 33.21㎡를 크게 웃돈다.

LH 신사옥은 대지면적 9만7165㎡에 연면적 13만5893㎡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지어진다. 3130억원이 투입돼 7월말 기준 공정률은 58%다.

또 5만5780㎡의 직원 복지시설에 수영장·체력단련장·실내체육관 등 과도한 직원 복지시설 구비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LH 부채는 147조원이 넘으며 기존 정자·오리 사옥 매각이 현재 2회 이상 유찰돼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그는 “과도한 부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이 자회사보다 두 배나 넓은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을 가진다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H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사시설기준’을 준수해 건축 중이며 회의실·식당 등 업무지원시설,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 등을 제외한 순사무실 면적은 1인당 평균 12㎡로 ‘정부청사관리규정’의 공무원 1인당 사무실면적 기준(7~17㎡)의 중간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박물관·도서관·시민문화센터(체력단련장·실내체육관 등) 등 커뮤니티시설은 진주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정부의 이전계획 지침 상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은 주차장·복도 등 공용시설 면적을 포함한 수치며 LH 이전청사(56.30㎡)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전기관 전체 연면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업무시설 면적에 보육시설·체육시설 등 업무외 특수시설 면적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전청사 면적이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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