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동서발전, 단체보험으로 수출 중기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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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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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서발전 중소기업협의회 소속 중소기업들 수출대금 떼이면 10만달러까지 손실보상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과 장주옥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지난 22일 '중소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무역보험공사 제공]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22일 동서발전 중소기업협의회 소속 1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서발전 협력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이후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10만달러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생기업이나 업력이 짧아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영세한 수출중소기업도 수출대금을 떼일 위험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무보의 단체보험은 영세한 수출중소기업들이 손쉽게 무역보험 혜택을 받도록 도입된 제도다.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만달러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5%까지 보상하는 상품이다.

또 여러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 단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없이 수입자에게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영학 무보 사장은 “이번 동서발전의 단체보험 계약체결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반성장의 좋은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향후 많은 기업 또는 기관들이 단체보험을 통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보의 단체보험은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국내 49개 단체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를 통해 총 7258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의 수출진흥 대책으로 각광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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