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승소…변희재·미디어워치, 13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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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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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방송인 김미화를 ‘친노종북좌파’라고 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김미화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미화가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미화는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3월 보도한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변희재의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논평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격권 침해에는 해당한다”며 “다만 변희재가 기사에서 ‘논문표절’ 등의 표현을 사용해 김미화를 평가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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