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지대 김문기 총장 정이사 승인 거부·해임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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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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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상지대 김문기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학비리 전과자인 김문기 총장의 복귀로 학내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김문기 총장의 사퇴로 하루 속히 상지대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21일 밝혔다.

김문기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편·입학과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199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학교경영에서 손을 뗐으나 지난 14일 상지학원 이사회에서 김문기 설립자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상지대 교수와 학생 대표들은 김문기 총장 사퇴, 김문기 이사 승인 거부, 상지대 이사 전원 해임, 이사회 행정감사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도 김문기 설립자의 총장 취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대학의 재학생과 교수들이 김문기 설립자의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으로 선임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지학원 이사회의 결정이라고는 하나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실형까지 받은 점을 감안할 때 김문기 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학생들과 교수협 등 대학구성원 중 일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총장직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상지대의 정상화를 위해 김문기 총장의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김문기 총장은 비리 전력 때문에 교육부 산하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정이사 선임조차 거부됐었다”며 “교육부는 김문기 씨의 정이사 승인을 거부하고 상지학원에 김문기 총장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문기씨 상지대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인터넷에서 지난 21일 “교육부, 상지대 김문기 총장 정이사 승인 거부·해임 요구해야”라는 제목으로 ‘김문기씨는
지난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학교 경영에서 손을 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상지대학교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문기씨는 공금횡령에 대해 무죄판결(대법원 확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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