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공사, 용역의 사업자를 선정할 시 전자입찰제로 해야 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해 오던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단지 등 민간 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나라장터는 입찰과 개찰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25만 개의 조달업체가 등록돼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최적의 공급자 선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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