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 횡령 TV조선 전 경영지원실장 징역 10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23 10: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회사 돈 100억 원을 빼돌린 뒤 잠적했던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전직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1) 전 TV조선 경영지원실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7∼10월 환매조건부 채권과 채권형 펀드로 증권계좌에 입금된 회사 돈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개인의 대출금 상환에 썼다.

앞서 TV조선이 이씨를 고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씨가 잠적하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중국 공안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중국 공안부는 이씨가 도피한 지 1년3개월여 만인 지난 1월 그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재판부는 "순전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도피자금을 마련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TV조선의 피해금액이 막대함에도 이씨가 이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