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공 발주에 고용·안전 등 사회적 책임 가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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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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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8월부터 일부 공공건설 발주 때 고용·안전 관련 실적을 지수로 산정한 사회적 책임 가점 제도가 적용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에 사회적책임지수로 가점 1점을 반영하고, 다음 달 18일 낙찰자가 확정되는 LH수원호매실 아파트 공사에 첫 적용할 방침이다.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반영해 업체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개 사업에 시범 적용된다.

사회적책임지수는 고용 0.4점, 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 등 총 1점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 분야는 피보험자 증감률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안전분야는 사망 만인율 등 항목이 반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낮은 사회보험 가입,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3일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www.ei.go.kr)에 LH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79개 건설업체의 고용지수를 공개하고, 오는 31일 최종 점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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