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연비' 자동차 제조사 상대 소비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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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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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사진=현대차]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연비가 부풀려진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오는 7일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송 대상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아우디 A4 2.0 TDI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이며,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소송 참가를 희망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이들은 1200여 명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차량을 구매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연비 과장 논란이 일었던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연비 불합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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