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퇴직금 깎아서 미안"… 위로금 '1000%'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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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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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KDB대우증권이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꿔 퇴직금을 깎는 대신 통상월급 대비 최대 1000%를 위로금으로 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단수제는 말 그대로 10년 일했을 때 딱 10개월치 월급만 퇴직금으로 준다. 이에 비해 누진제는 약 60% 많은 16개월치를 지급한다.

1일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 노사는 6월 25일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고, 통상월급 1000%를 위로금으로 주는 데 대해 협상에 들어갔다.

사측은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퇴직급여 충당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 단수제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미 김기범 대우증권 사장을 비롯한 이 회사 임원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택했다. 김 사장만 해도 퇴직금이 75% 깎이게 됐다.

애초 대우증권 등기임원은 퇴직할 때 월급을 직급별 지급률로 조정한 액수에 재임연수를 곱한 돈을 퇴직금으로 받도록 돼 있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 지급률은 4배, 상근감사를 비롯한 나머지 등기임원은 3배다.

대우증권 노조 측은 "단수제로 바꾸는 대신 1000% 위로금을 받기로 했으나, 이는 조합원에 한정된 것"이라며 "비조합원은 별도로 회사와 액수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회사 노조원 수는 약 2000명으로 전체 직원 가운데 약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

대우증권 사측 관계자는 "보상금 규모는 과거 우리투자증권이나 현대증권과 비슷할 것"이라며 "10년차 과장급이 약 4600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우증권 관계자는 위로금 총액을 약 11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은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각각 530억 원, 90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대우증권 노사는 오는 11일까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누진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투표로 누진제 변경이 정해지면 회사는 2~3개월 안에 위로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대우증권 직원 A씨는 "위로금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라며 "연차가 낮거나 중간정산으로 보상금이 적은 일부 직원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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