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곧 각의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1 14: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신화사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아사히신문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 결정안에 공식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정권은 이날 저녁에 임시 각의를 열고 각의 결정한 후 아베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국이 공격당했을 경우 이에 대해 일본 자위대가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권리로 전후 일본의 안정보장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돼 한국과 중국 등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날 자민당과 공명당에 의한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안이 만장일치로 합의됐다.

일본은 이제까지 정부견해를 통해 자위권 발동의 3가지 조건을 들어 개별적 자위권 행사만을 인정해왔으며 집단적 자위권과 유엔결의에 따른 다국적군이 침략국을 무력으로 제재하는 집단 안전보장으로서의 무력행사는 금지해왔다.

이날 합의된 각의 결정안에서는 일본이 무력을 행사할 전제조건이 될 3가지 조건에 따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위협 받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자위 조치’로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본 연립여당의 공명당은 당초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해 왔으나 용인으로 돌아섰다.

아사히신문은 무력 행사를 위한 3가지 조건은 추상적인 문구가 많고 무력 행사를 규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에 따라 타국의 분쟁에 참가하게 될 길이 열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 결정 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연말까지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쌍방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