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퇴투쟁 징계 수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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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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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퇴투쟁에 1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집계한 결과 198명이 당일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교조는 조퇴 사유에서 집회참가라고 작성한 교사들을 집계하고 개인사유로 적은 교사들은 제외한 것으로 참여 교사들이 더 많다고 풀이하고 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 전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조퇴투쟁 참가를 우려하며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대해 교사의 복무규정을 어기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참해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안으로 경고해 왔다.

교육부는 사전에 집단조퇴의 경우 징계처분 등을 경고하고 2006년 교원평가 반대 연가투쟁 참여 교사 2300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경우와 같이 교사들이 집회에 참가해 대거 징계를 받은 경우를 예로 들기도 했다.

검찰도 전교조 조합원의 집단적인 조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로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퇴투쟁이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교사도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조퇴를 쓰는 것이 수업을 팽개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당기는 등 수업권 침해가 없도록 하면서 참가해 징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교사의 집단조퇴 방식의 집회 참가에 대해 교육부와 검찰이 학생 수업권을 침해한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반면 전교조 등은 정당한 교사의 권리라고 맞서면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교육부가 징계절차에 돌입할 것인지 주목된다.

교육부가 시국선언 참가 교사 전원에 대해 전원 형사고발을 단행하는 등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조퇴투쟁에 대해서도 2006년의 경우와 같이 대규모 징계가 이어지는 경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갈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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