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7000만원·과태료 15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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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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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기업 ‘중대과실 인정’…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줄 이을 듯

[KT]

아주경제 김봉철·송종호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업의 과실 및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981만여명의 개인정보 1170만여건이 유출된 KT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그리고 시정 명령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옥션과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 왔지만, 방통위는 법률적으로 기업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징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했었다.

방통위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시정조치 명령,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KT가 가입자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기업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대치의 과징금은 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회의에서 “(KT가) 정보통신망법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조항 등을 위반, 홈페이지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차단하지 못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위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며 심의·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번 행정처분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극 점검해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 해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면서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해킹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KT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단순한 과징금과 과태료 이상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경우, KT 기업에 대한 이미지 타격은 물론 수십억대의 보상액 발생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전체회의에 앞서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7억9600만원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불편과 피해에 비해 제재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 12월부터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통사,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만큼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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