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수난구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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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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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가 설치돼 수심 40M 이상 깊이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심해 전문 잠수사가 양성화 될 전망이다.

손인춘(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심 40미터 이상의 잠수 수심에 대한 해난구조 기반이 부재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서도 많은 제한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마의 수심 40M’를 넘는 전문 잠수사를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에서 양성하고, 이들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대형 심해 참사 발생 시 잠수사 인력확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에서 심해잠수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 심해저 개발산업과 석유, 가스 자원 개발 등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손 의원은  “이미 주변국은 잠수수심을 미국 470M, 일본·태국 350M, 중국 300M로 설정해 해양산업 발전과 심해 수난 구조에 앞장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0M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심해 전문 잠수사를 양성해 해양산업 발전과 수난 구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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