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목격" 허위신고 30대, 즉결심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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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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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허위신고 [사진=인천지방검찰청·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목격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오후 7시 29분쯤 A(37)씨는 112에 신고해 "오후 2시쯤 유병언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 유병언은 흰옷을 입고 있었고, 보조원 3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이에 A씨의 자택을 찾은 경찰들이 자세하 내용을 물어봤고, 조사결과 A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일 음식배달 문제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는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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