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대규모점포 둘.넷째주 의무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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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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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대규모점포의 둘·넷째주 의무휴업을 시행한다.

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인 이마트 하남점과 홈플러스 하남점 등은 오는 12일부터 한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된다.

영업시간은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대규모점포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GS슈퍼마켓(2개소) 등 4개소는 매월 둘·넷째주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준대규모점포인 롯데슈퍼 하남 창우점에 대해서는 매월 둘·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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