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지원결의안 본희의 통과… 안전강화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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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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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과 학교 해상 등의 안전강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은 실종자 구조 작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정부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ㆍ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에 피해자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을 추진, 직무 태반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다.

또한 수학여향 등 체험 위주 교육에는 안전대책을 점검 확인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해양안전의 날 지정 등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이다.

다만 선박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류안 제정안과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 법안들은 내달 1일 법사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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