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길음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무효"… 일정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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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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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서울 길음뉴타운의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음1구역 내 토지소유자 김모씨 등 5명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할 수 있어 재개발사업 관련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신청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행정청이 처분일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 후 토지소유자가 된 사람도 동의율 산정에 포함한 것은 잘못인데도 이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2010년 조합 설립후 추진돼온 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일대 10만7534㎡(길음1구역)의 재개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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