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엔진 이상 알고도 비행, 자격·운항정지 등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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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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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사이판 구간, 조종사 운항규정 위반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벌어졌다.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제사를 통해 조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조종사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항공기 조종사 자격정지와 항공기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사이판 구간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 OZ603편 여객기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객기는 운항 중 엔진 이상이 발견됐지만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후쿠오카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뉴얼에 따르면 모니터에 엔진오일 관련 메시지가 떴을 때 추력을 줄여도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으면 인근 공항에 내리는 것이 규정이지만 메시지가 없어지지 않았음에도 비행을 한 것이다. 엔진 압력이나 오일 양 등 다른 것은 정상이라 엔진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운항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 운항안전과 관계자는 비행 시 관제사 역할에 대해 “관제는 항공기 조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비상상황 선포를 하게 되면 이에 맞춰 조치를 하게 된다”며 “이번 비행의 경우 해당 조종사가 관제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관제사가 추가 조치를 시행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운항규정 위반에 대해 국토부는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해당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구체적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

항공기 운항정지의 경우 해당 노선의 운항정지를 뜻하며 과징금으로 대체할지 여부는 심의위에서 결정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라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이후 3주간 민·관 합동점검단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실행 중이다.

국토부 운항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엔진 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도 조사해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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