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운용계획서는 각종 부담금의 목적 부합 여부, 부과 기준의 적정성, 폐지·정비 가능성,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 등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그동안 사후 결산서 성격인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만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18일 각 부처에 부담금 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통보했다. 이후 6월20일까지 부처별 계획서를 전달받아 예산안 제출 시한인 9월23일까지 최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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