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짧고 쉬워진다… 대법원 '판결문 간소화 방안' 발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3 14: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일반인에게 생소하면서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았던 법원 판결문이 짧고 쉬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줄이고 쉽게 쓰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예규를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의 도입은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한자어·일본식 표현이 많고, 한 문장의 글자 수가 수백 자에 이르는 등 판결문이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부터 적용한 뒤 상급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유죄판결을 내릴 때 유죄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가 전국 형사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판결문 작성 업무비중이 전체 업무의 40%가 넘는다고 답한 법관이 67.5%에 달했다. 판결문 작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한 응답자는 97.4%나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