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유학 10대 학생에 ‘폭행·성추행·음주강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31 10: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필리핀에 조기 유학온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억지로 상습 폭행을 가하고 억지로 술을 먹이는가 하면 성추행까지 저지른 기숙사 운영자가 적발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07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해온 최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폭행 및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최씨는 학생들이 나이가 어려 학부모에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왔다.

최씨는 A(18)군에게 2011∼2012년 농구 경기를 하다 실수를 했다거나 다른 학생을 빨리 불러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손찌검을 하거나 각목으로 때렸다.

또 기숙사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자 최씨는 A군의 탓으로 돌리며 플라스틱 파이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에는 기숙사 인근 식당에서 A군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어른이 주는데 안 먹어?”라고 위협한 뒤 먹였으며, 기숙사로 들어간 뒤에도 맥주 40여병을 계속 마시게 해, 술을 이기지 못한 A군은 구토를 할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최씨는 술을 계속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2년 1월에는 B(16)군의 기숙사 방에 들어가 B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도 저질렀다.

최씨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국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곳 환경이나 교육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학생을 때리고 구토할 만큼 술을 강요하는 한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비슷한 다른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씨는 앞서 작년 5월과 10월에도 친구들끼리 싸움을 했다거나 게임에서 자신을 이겼다는 이유로 수도 파이프와 각목, 당구 채 등을 사용해 기숙사 학생들을 때리거나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과 징역 4개월 형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