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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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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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보험개발원과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선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공청회 당시 논의된 의견을 반영,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현행 사고내용별 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사고의 심도보다는 빈도(건수)가 장래의 사고발생 위험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며 "사고 한 건당 3등급 할증하는 건수제를 도입하되, 50만원 이하의 물적 사고는 2등급 할증하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 사고자의 보험료도 3등급 할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만약 소액 물적 사고에 대한 할증 폭이 3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조정되면 현행 사고점수제와 비교해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3.42%가량 떨어져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현행보다 연간 약 312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한 사람당 평균 보험료는 65만9000원, 차량 대수는 1385만대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효과를 산정해보면, 무사고자 한 명당 평균 2만2538원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 의원은 "변화된 현실을 감안해 제도 변화의 방향성은 분명히 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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