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집유 5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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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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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이날 석방됐다.

서울고법은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62)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지난해 8월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선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종전과 같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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