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오는 2월 17일까지를 일제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상수도 검침담당 10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급수중단 수용가 543개소에 대해 폐전처리 가능여부, 정수해지 여부 등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일제조사후 소유자 행방불명, 정기급수 중지수용가에 대해서는 폐전처리 및 정수해지 처분요청시 수도계량기 재설치 기본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수돗물 무단사용자 발견시 계량기 지침에 의해 수도요금 부과 및 부정 급수장치 철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급수중지된 상수도에 대하여 현황조사후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수도는 폐전처리하고 무단사용 발견시에는 행정조치를 취해 상수도 유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830-2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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